징역 15년 확정
칠곡계모사건 계모 임모씨가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의붓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이른바 `칠곡 계모` 임 모 씨에 대해,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1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내의 자녀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친아버지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임 씨는 지난 2013년 8월 의붓딸인 8살 김 모 양의 배를 수차례 때리고, 아이가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임 씨가 김 양의 언니에게 `동생을 죽였다`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사실 등이 추가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이에 따라 두 차례의 판결을 합쳐 임 씨에게 징역 19년, 친아버지 김 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2심은 형량을 줄어 네티즌들은 형량이 적다는 반응이다.
한편 징역 15년 확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징역 15년 확정 약하다”, “징역 15년 확정 형량이 더해져야한다”, “징역 15년 확정 사형이 답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