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지난해부터 실시해 온 서울-대전 간 ‘원격 영상구술심리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원격 영상구술심리’는 수도권에 사는 출원인과 변리사 등이 특허심판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4월 도입됐다.
지난해 시범시행 기간 동안 105건이 열렸고, 올해도 이미 90건이 이뤄졌다. 이에 전체 구술심리에서 영상 구술심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6.6%(633건 중 105건)에서 올해 23%(392건 중 90건)로 높아졌다.
영상구술심리 이용자(청구인·피청구인)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구술심리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85명 중 78명)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 96.4%(85명 중 82명)는 앞으로 영상 구술심리를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심판원은 영상구술심리 이용자의 68%(390명 중 262명)이 내국인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며 새로운 시스템이 국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국내 중소기업 또는 개인이 영상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해 이용률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신진균 특허심판원장은 “특허 사건은 관련 제품을 증거로 채택해 직접 조사하는 경우가 많아 영상구술심리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하지만 대부분 사건이 문서를 중심으로 공방이 벌어지는 만큼 특허 사건도 영상구술심리를 적극 이용하도록 대한변리사회 등을 통해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 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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