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까지 금융교육 강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최근 3년간 금감원, 금융유관기관, 금융사 등이 주관하는 금융교육을 25차례 이상 실시한 경력자다.
금융교육 홈페이지(edu.fss.or.kr)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금융회사에 소속된 신청자는 금융사가 일괄 신청하도록 했다. 강의경력, 강의만족도, 강의평가 등을 토대로 오는 30일 한꺼번에 심사해 내달 5일 결과를 발표한다.
인증제 도입은 금융교육이 늘고 있지만 전문강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인증된 전문강사에게는 금감원장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며, 3년간의 인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심사한다. 다만 교육 중 마케팅 활동이나 중대한 민원, 금품수수가 걸리면 심사단 협의를 거쳐 인증을 철회할 예정이다.
오는 11월에는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 수료자를 상대로 필기시험, 강의시험을 거쳐 인증할 예정이다. 양성연수는 금융회사나 유관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5일간 집중연수와 월 1차례씩 5개월간 진행되는 1일 연수 과정으로 운영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