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학력과 출신학교에 따른 차등배정 아니다
[전자신문인터넷 소성렬기자]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학력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된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병무청은 올해도 작년과 같이 학력과 출신학교에 따른 차등배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법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이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국방위, 정보위)에 따르면, 2013년 말부터 병무청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우대한다는 명목으로 산업기능요원 현역정원 전원을 해당학교 출신자에게 할당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산업진흥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군에 입대하는 대신 지정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게 하는 대체복무제도다.
이렇게 특정학교 출신자에 대한 100% 우대조치가 시행되자 해당학교를 나오지 못한 일반고나 대학 관련학과 출신들은 자격요건을 갖춰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게 되어 평등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산업기능요원 배정에 있어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통과됐다. 이후 7개월 뒤인 올해 7월 1일부터 법률 시행에 들어갔다. 김광진 의원은 “병무청은 올해도 과거와 똑같이 산업기능요원 전원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에게 100% 몰아주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올해 5월 학력차별 배정을 강행하겠다는 고시를 관보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김광진 의원은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병무청이 법으로 명백히 금지된 사항임에도 이미 정해진 정책이라며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것은 통탄스러운 일”이라며, “병무청은 현행법에 위반되는 고시를 철회하고, 학력과 출신학교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공정한 인원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 “지난해 12월 법률이 개정됐고, 올해 7월부터 법이 시행됐다”면서 “김광진 의원이 주장하는 학력과 출신학교에 따른 차등배정은 아니고 업체에서 반납하는 인원과 배정 인원을 채용하지 않은 인원 범위 내에서 대학 학력자도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성렬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