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무늬만 변리사`, 신뢰 안해"...IP노믹스 조사 결과

[IP노믹스]"`무늬만 변리사`, 신뢰 안해"...IP노믹스 조사 결과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7~8곳은 특허권 분쟁 시 일반 변호사보다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특허 관련 문제점으로 비전문가에 의한 특허권 졸속 보호,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IP) 분쟁 대처능력 미비를 꼽았다. 현행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 취득제’에 61%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IP노믹스가 종업원 수 50인 이상 사업장 323개사를 상대로 실시한 ‘국내 지식재산권 제도개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사 특허 출원·등록 업무 대리인을 고를 때, 자동자격 변리사인지를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10곳 중 7~8곳(77.7%)에 달했다. ‘고려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7.7%에 불과했다. 기업이 전문성을 중심으로 변리사를 선택한다는 이야기다.

‘특허 출원·등록 업무 능력 만족도’ 조사에서도 (사내)변호사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78점으로 최하였다. 반면에 (사외)변리사 만족도는 4.04점으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들은 변호사가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받는 현행 제도(변호사법 제3조 2항)에 61%가 ‘그르다’고 대답했다. ‘옳다’고 말한 응답자는 전체 답변자 13%에 불과했다.

종사자 규모가 300인 이상인 ‘중견·대기업군’에서 부정적 응답이 80%로 치솟았다. 그만큼 IP 관련 분쟁 규모나 횟수가 커질수록 현행 IP제도에 원성이 높다는 얘기다.

변리사 자격 자동 취득제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응답자 중 94.9%는, ‘전문성 결여’를 이유로 꼽았다. 대기업(97.5%)일수록, 특허 전담부서가 있는 기업(98.7%)일수록 ‘전문성’을 문제 삼았다.

현재 국내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다. 특허 관련 전문성 교육을 해야 하지만 변호사 출신 변리사 절대 다수(86.54%)가 단 한 시간도 ‘변리사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고 있다. 이수 불이행 시 징계 권한을 갖고 있는 특허청 눈치 보기식 미온적 대처가 국내 IP 시장 글로벌 경쟁력을 깎아내리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0일부터 총 30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다. 최대 허용 오차는 ±5.4다.

IP노믹스=이강욱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