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변리사 의무연수 제도를 신설한 지 4년이나 됐지만, 의무 연수 이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 대상자 중 변호사 출신 변리사 의무 연수 이행률은 8.0%에 그쳤다.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변리사 의무연수 1주기 이수 현황(2012년1월~2013년)’에 따르면 이 기간 특허청 등록 국내 변리사는 총 4729명으로, 24시간 의무 연수를 이수한 변리사는 48.9%(2312명)에 머물렀다.
특허청이 2011년 신설한 변리사의무연수제도는 변리사법에 근거해 연수교육 시간을 2년 주기 24시간으로 규정했다.
의무 연수 이수자별로는 변리사시험 출신 변리사 의무연수 이행률이 85.3%로 가장 높았고, 특허청 출신 변리사는 81.8%가 각각 24시간 의무 연수를 완료했다. 변호사 출신 변리사는 연수 대상자(2204명)중 불과 8.0%만이 의무 연수를 이수했다.
변리사법 제27조, 시행령 제23조는 의무연수 미이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1회 미이수시 150만원, 연속 3회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특허청은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의무 연수 2주기가 진행되는 현재(2014년1월~2015년7월)까지 연수 대상 현황은 1주기와 비슷하나 변호사 출신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행률은 0.3%로, 연수율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여전히 의무연수 미이수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변리사 업무를 하지 않으며 자동 자격을 얻은 의무연수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하고, 의무 연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올 연말까지 의무연수 미이수자가 연수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며 “내년부터는 미이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특허청, 대한변리사회]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