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열려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지난 6월에 제정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열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보보호산업 수준은 그 나라 사이버안보 역량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정보보호산업 진흥법은 우리 국방과학 기술 수준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언급했다.

홍기융 시큐브 대표와 이민수 한국통신기술 대표는 “정보보호산업 진흥법에 포함된 산업 활성화 규정을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며 “정보보호 기업 경쟁력 향상과 투자 활성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수정·보완하고 규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3일 법률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내용

◇범국가적 정보보호산업 진흥 정책수립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5년)

◇정보보호 투자의 수요 개발 및 시장 예측이 가능하도록 구매수요 정보 제공(연 2회)

◇정보보호제품의 제값 받는 환경 조성 및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의 적정 대가’ 규정 마련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보보호 공시’ 및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 등록제도 도입

◇정보보호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정보보호 기술·기업’ 지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