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아파트 분양·입주권과 오피스텔 약 90만건의 실거래가가 공개된다. 이에 따라 분양권 다운 계약 등 ‘깜깜이 거래’가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주택 매매거래에만 한정돼 있던 실거래가 공개 범위를 확대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확대 대상은 지난 2007년 6월 이후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 50만건과 2006년 1월 이후 오피스텔 매매·전월세 거래 39만건이다. 개인정보를 제외한 거래금액과 단지명, 거래일자, 면적, 층 등에 대한 정보가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http://rt.molit.go.kr) 및 모바일 실거래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된다.
그동안 분양권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거래금액을 낮춰 신고하는 ‘다운 계약’이 성행해왔다. 하지만 실거래가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이같은 허위 거래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또 공개 주기도 현행 ‘신고 후 1개월’에서 신고 다음 날로 대폭 단축시키기로 했다. 다만 거래신고 실적이 없는 신규 단지는 2주간의 검증기간을 거친 뒤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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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최근 신개념으로 무담보, 무설정아파트론 상품을 마이너스통장식 대출카드와 연계하여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되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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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저축은행 ‘웰빙A론카드’ 는 홈페이지(http://www.wellbeing-a.co.kr)에서 간편상담신청 및 발급신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