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규명

식약처,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규명

[전자신문인터넷 김제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으로 사용되는 타다라필과 유사한 물질의 화학적 구조를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trans-Bisprehomotadalafil’로 명명해 국제적 저명 학술지인 ‘Journal of Pharmaceutical and Biomedical Analysis` 2015년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타다라필은 시알리스의 주성분으로 미국계 제약사인 일리릴리(Eli Lilly)사가 개발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다.

이번에 규명한 물질은 타다라필과 화학적 기본 구조는 유사하나 일부 구조가 변형된 신종 물질로서 성기능 강화를 표방하는 불법 식품에 포함돼 있었다. 이번 규명으로 ‘trans-Bisprehomotadalafil’에 대한 화학적 구조 등을 정확히 밝혀 앞으로 이 물질을 사용하는 불법 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안전평가원은 지난 ‘11년부터 체중감량 성분이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과 유사한 ‘acetaminotadarafil` 등 11개 불법 물질에 대한 화학적 구조를 지속적으로 규명해 왔다.

이들 성분에 대한 정보를 대검, 국과수, 관세청이나 식품 회사 등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조와 분석방법 및 절차 등을 표준화해 ‘식품공전’에 7개 물질을 등재했으며, 2개 물질은 행정예고를 종료하고 조만간 등재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에도 불법 신종 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6개 물질을 SCI 논문인 ‘Journal of Pharmaceutical and Biomecdical Anaysis`, ’Food Additives and contaminants` 에 게재한 바 있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규명을 통해 식품 등에 불법으로 사용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신종 유사물질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이기자 kimje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