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지자체·공공기관 절반 가량 뉴스 불법 사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절반 가량이 뉴스 저작권을 위반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출받은 ‘2014년 뉴스저작권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뉴스 이용 사이트 1255개 중 46.9%(589개)가 뉴스저작물을 적법한 계약 없이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육청과 지자체·지방의회의 뉴스 불법이용률은 각각 72.4%, 53.9%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신문사업자간 뉴스 저작물 이용 계약은 신탁사업자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이뤄진다.

박 의원은 “뉴스이용계약에 따른 수익이 양질의 뉴스 콘텐츠 생산으로 이어지는 만큼 뉴스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언론진흥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 등과 협력해 홍보를 확대하고 뉴스저작권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