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맨 출신 김영재 실형 2년 선고, 5명으로부터 8억 9,000여만 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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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포맨 출처:/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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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포맨 출신의 가수 김영재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최창영 판사)는 오늘(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재(3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친분과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상당 기간 피해자들의 거액을 편취했다"며 "빌린 돈이 클럽 운영 자금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4명과 합의했지만, 가장 큰 금액을 빌린 이모 씨와의 채무가 해결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의 피해액에 대한 변제를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재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자동차 담보 대출사업 등에 투자하면 월 2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5명으로부터 8억 9,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영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