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SW하도급자 매출 늘어난다.

내년부터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 하도급이 금지되면서 SW하도급자 매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술력 있는 제품이 선정되도록 유도하는 품질성능평가시험(BMT)도 의무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내용을 담은 SW산업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수익악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했다. 원 수급사업자는 전체 사업금액 50%를 초과해 하도급할 수 없다. PC 등 단순물품 구매·설치와 클라우드 시스템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SW사업 품질저하와 비정규직 양산을 막기 위해서다. 원거리 지역사업 경비부담 경감을 위한 단순 설치용역과 상시점검 등 재하도급은 예외로 인정했다. 또 하도급자가 합리적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기관은 원 수급사업자에게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미래부는 제도 시행으로 기존 2차 하도급자는 15%, 3차 이상 하도급자는 30% 이상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SW사업에서는 전부(100%) 하도급이 가능하고 하도급 단계 제한도 없었다. 때문에 최종 사업자는 저가로 수주하는 사례가 다수다. 실례로 A기업은 2년 이상 경력자 6명이 6개월 동안 완성해야 하는 조건으로 3억원 규모 사업을 수주(1인당 단가는 월 600만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이를 하도급받은 B기업은 단가 월 500만원에 4명, 재하도급 받은 C기업은 단가 월 300만원에 프리랜서 2명을 투입했다. 도급자별 수주비율을 보면 원도급 90.3%, 1차 하도급 70.6%, 3차 이상 40% 수준이다.

미래부는 “원도급(을) 또는 1차 하도급(병)으로 도급차수를 높여 SW가격 제값주기 실현이 가능하다”며 “평균 수주 금액도 15% 이상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 등이 SW제품을 구매하면 품질성능평가시험(BMT)을 실시하거나 시험기관에 BMT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구매에 반영해야 한다. 시험대상은 분리발주 대상 상용SW다. 이미 BMT를 실시한 제품은 종전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시험기준은 당사자 간(발주〃시험기관, SW기업) 합의를 통해 마련하며 비용은 국가기관이 부담한다. 이를 통해 기술력 있는 제품이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미래부는 내다봤다. 하지만 BMT를 위한 인증기관과 장비구축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미래부는 개정 법률이 SW시장에서 뿌리내리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