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대한항공·아시아나, 기내서 불법 게임 제공…게임물관리위 대응 느슨”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에서 불법으로 게임을 제공하고 있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항공기내 게임물 제공 관련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불법 게임을 기내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보낸 ‘등급미필 게임물 제공에 대한 시정요청’ 공문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이번에 한해 이를 유예한다”고 명시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항공사 불법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설명이다.

등급분류 신청 기한은 ‘3근무일’로 한정했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직접 기한을 설정하거나 2개월 이상 시간을 요청했다. 대한항공은 39개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을 완료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75개 가운데 25개만 등급분류를 신청했다. 게임산업진흥법상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 허가가 필요하지만 두 항공사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

유 의원은 “재벌 항공사의 10년 넘은 위법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줬다면 특혜, 몰랐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