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납부실적도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이동통신요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개인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된다. 금융권에서 개인신용으로 대출받을 때 신용등급 향상에 따른 금융이득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통신·공공요금 성실 납부 실적 반영 등을 포함한 ‘개인 신용평가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국민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여부 판정이나 금리적용 기초가 되는 개인 신용 등급 산출과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조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개인 신용 평가등급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못해 금융소비자 금융 이용기회 감소와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먼저 신용조회회사(Credit Bureau)가 통신·공공요금 납부 실적 등 비금융 거래정보를 수집, 반영한다.

현행 CB는 신용평가가 주로 연체실적과 같은 부정적 금융거래 정보를 기초로 신용등급을 산정하고 비금융 거래정보는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약 1000만명이 ‘신용정보가 부족한 자’로 분류돼 4~6등급을 받고 있다.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정보는 소비자 통신요금·공공요금(도시가스·수도·전기)·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실적이다.

정보 수집방식은 먼저 내년 1분기부터 금융소비자 본인이 CB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이나 고객센터에 우편·팩스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2017년 이후에는 비금융 거래정보 보유기관이 정보제공요청(동의)서를 제출한 금융소비자 납부정보를 CB에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제도 안착을 위해 초기에는 신용평가 시 6개월(5점), 12개월(10점), 24개월(25점), 36개월(50점) 등의 방식으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일정기간 정보가 축적되면 신용평가요소 하나로 채택해 반영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 신용평가 관행이 개선된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성실 상환하는 사람에게 신용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30만원 미만 소액 장기연체자(90일 이상) 신용 회복 가능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한국증권금융 등 위험이 낮은 제2금융권 대출 신용평가 불이익도 개선키로 했으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 신용평가 반영도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회사 개인 신용 평가 관행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다. 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대부업자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운영 실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CB 자체 조치만으로 추진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해 4분기 시행하고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1단계)~2017년(2단계) 시행을 목표로 협의와 준비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방안 주요 내용

개인 신용정보 집중 및 신용평가 체계 개요

통신요금 납부실적도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통신요금 납부실적도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