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등록, 규제조문 단위로 변경

국무조정실은 정부 규제등록체계를 기존 규제사무에서 규제조문 단위로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

현 정부 규제시스템은 등록 단위가 모호해 20~30여개 규제조문을 1개 규제사무로 등록하는 사례가 많다. 고시·예규 전체가 1개 규제로 등록되기도 한다. 총 규제 건수에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이로 인해 정부 규제 건수 감축 노력이 규제 체감도와 괴리를 보였다.

정부는 시스템을 개편해 규제등록을 규제사무 단위로 통일한다. 등록된 모든 규제조문을 상하위 관련 규제조문과 연계한다. 지난달 신규 등록시스템을 개발해 시범운영했다.

규제정보를 실시간 관리한다. 규제등록시스템과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을 연계, 법령 개정·시행시 해당 규제정보를 즉시 변경한다. 규제조문에 규제 여부를 표시하고 규제정보 입력은 필수 내용으로 최소화한다.

국무조정실은 등록시스템 개편으로 등록규제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생활규제정보 서비스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