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판매업 용어 손질 예고

이목희 의원 개선 질의···김승희 식약처장 용어 변경 검토 답변

김승희 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김승희 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화장품 제조업과 제조판매업으로 이원화된 현행 화장품업 관리제도가 시행 3년만에 손질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화장품 제조원과 판매원의 구분이 애매한 ‘화장품제조판매업’ 이란 용어가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만큼 개선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의 국감현장 구두 질의에 대해 김승희 식약처장이 화장품 업계,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이목희 의원은 지난 9월 14일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화장품은 식약처 소관의 다른 제품들(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과 다르게 제조원과 판매원의 구분이 정확하지 않은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화장품 유통과 판매에 관여하는 업체를 ‘제조판매업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만큼 ‘제조판매업자’에서 ‘제조’를 빼고 ‘판매업자’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이에 대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이란 용어가 국민들에게 혼돈의 우려가 있다는데 공감한다”면서 “조만간 화장품 업계와 전문가, 소비자단체 의견을 수렴해 제조판매업 용어 변경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국회담당 서동훈 사무관이 9월18일 밝혔다.

식약처 최고 수장이 화장품업 관리제도 개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조만간 정부와 업계, 소비자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통해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 제조판매업 용어 손질 예고

화장품 제조판매업은 정부가 3년전 화장품법을 10년만에 전면 개정하면서 화장품 제조만을 전문으로하는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코리아 등 화장품 OEM 업체, 화장품 제조는 OEM사에 위탁생산한 후 자체 유통망을 갖고 화장품을 판매하는 네이처리퍼블릭, 스킨푸드, 토니모리 등 원브랜드숍 업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화장품 제조와 유통을 동시에 갖고 있는 화장품사를 구분관리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화장품업 관리제도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화장품 브랜드숍에서 유통중인 화장품 품질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존 OEM기업에 책임을 물리던 것을 원브랜드숍이 지도록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시행 당시부터 용어 논란을 빚었던 제도다.

화장품 제조판매업 용어 손질 예고

현행 화장품법 10조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는 자를 말하며 제조판매업자는 제조(위탁 제조 포함)한 화장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자,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자,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화장품에만 ‘제조판매업자’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는 게 다른 제품과 형펑성에 어긋난다는 게 이목희 의원의 지적이다.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현행 화장품법의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 제조에 관여하지 않은 화장품의 판매업자들까지 포함한다.

이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은 제조자(제조원)과 판매자(판매원) 등으로 나누어 표기하고 있는데 반해 화장품은 제조판매업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의약품, 의약외품, 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제조 및 판매 표기 현황

화장품 제조판매업 용어 손질 예고

이목희 의원은 “ 화장품 용기나 포장지에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를 모두 표기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화장품업 관리제도가 국민들이 화장품을 제조하지 않은 판매업자를 제조업자로 우인할 우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목희 의원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위탁 제조를 제외하고 화장품 제조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판매원 또는 수입원이라고 표기해야 한다”면서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제조원, 유통‧판매하는 업체는 판매원, 수입‧유통하는 업체는 수입원으로 표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 현행 제조판매업자에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자’ 또한 제조판매업자로 표기하게 되어 있어 외국에서 수입한 화장품을 수입한 업체 또한 제조판매업자로 표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단순히 제품을 수입한 업체 또한 제조판매업자로 표기하는 현행 제조판매업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