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쇠고랑
침 시술로 가슴을 크게 만들어준다며, 효과가 없으면 돈을 돌려준다고 광고한 한의사가 환불을 해주지 못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의사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한 씨는 침 시술을 통해 가슴을 확대하거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며 광고한 뒤,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 준다는 조건으로 손님을 받았지만,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돈을 돌려주지 못해 환자 30명으로부터 6천3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한 씨로부터 침 시술을 받은 점을 고려해도,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의사 쇠고랑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의사 쇠고랑 왜 그랬나”, “한의사 쇠고랑 나도 진짜인줄 믿었다”, “한의사 쇠고랑 징역을 더 살려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