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관리, 전기차,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법이 마련된다. 낡은 에너지 관련법 개편과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에너지 신산업의 체계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어젠다 성격이 강해 범정부 힘이 실릴 전망이다.
2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에너지신산업촉진법(가칭)’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촉진법은 민관 합동 구성된 에너지신산업협의회가 최초 제안했다. 협의회 의원은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술과 기기가 기존 법령 체계 안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기술 확산을 제도적으로 받쳐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6월 청와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후속 작업으로 법안 초안 작성을 위한 용역을 준 상태다.
산업부는 아직 작업 초기단계로 발의 시점도 정하지 않았고 법안 형태와 방향도 현재로선 예상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정부 신중함과 별개로 업계는 에너지 신산업 대상 포함 여부를 가늠하며 기대에 차 있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로 지정된 수요자원거래·에너지저장장치(ESS) 통합·에너지자립섬·태양광 대여·전기자동차·발전소 온배수열 활용·친환경에너지타운·제로에너지빌딩 8개 분야는 촉진법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봤다. 기존에 없던 개념이거나 활성화되지 못했던 분야기 때문에 이들 이외 미래 신산업 형성과 발전비전을 짜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촉진법 제정으로 현재 에너지 관련법의 미흡한 점을 보환하고 신기술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도 살려야 한다.
한 협의회 의원은 “현행 전기사업법이 100년 전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ESS와 전기차 같은 신기술에 대해선 추가 해석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신산업 시장이 커지고 사용자가 많아졌을 때를 대비해 별도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SS도 발전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한때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협의회 다른 의원은 전기차 역시 ESS와 같이 발전기 해석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용자가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고 에너지효율로 전기를 아껴 이를 판매하는 시스템에서 새로운 거래 개념도 정립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신산업협의회 과정 중 촉진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많아 6월부터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8개 신산업은 물론이고 앞으로 있을 추가 신산업 후보의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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