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연내 미도입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50%로 제한

공공기관이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 최대 총인건비 인상률이 예산편성지침상 총인건비 인상률의 50%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방문규 기재부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관련 경영혁신지침(안)’을 의결했다.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을 조정해 차등 적용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연말까지 임금피크제 미도입시 내년 총인건비 인상률 상한이 예산편성지침상 총인건비 인상률의 2분의 1로 제한된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달리 도입시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는 점을 고려해 △10월 31일 전 도입시 총인건비 인상률 전체 인정 △11월1일~12월31일 도입시 총인건비 인상률의 4분의 3을 상한으로 적용 △연내 미도입시 총인건비 인상률 2분의 1을 상한으로 적용한다.

17일 현재 전체 공공기관의 35%에 달하는 110개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도입에 탄력이 붙고 있지만 기타공공기관 도입 실적은 미흡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도입율이 23.0%에 불과한 기타공공기관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