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국제행사 개최를 막기 위해 심층평가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제행사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법·제도 장치 미흡으로 지자체가 방만하게 국제행사를 개최해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힘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다.
기재부는 하반기 심층평가를 거쳐 국제대회 개최 실태를 점검하고, 방만한 행사추진을 억제하는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과거 지자체가 개최한 국제대회 성공·실패 사례를 분석해 건전한 대회유치 요건과 사후관리 전략적 방안을 도출한다.
행사 추진 중 투자계획·총사업비 변경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안, 사후 재정손실 등에 지자체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표준실시협약안’을 마련해 총사업비 결정·변경, 재원조달·투입, 사후관리 방안 등을 계약화하고 위반시 재정손실을 전액 지자체가 책임지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