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2일 BMW코리아 750Li, 740i, 미니쿠퍼S 등 10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부품 개선을 위한 결함시정(리콜) 조치했다. 리콜 이유는 연료분사기와 연료펌프 결함건수, 결함비율이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같은 연도에 판매된 동일 차종, 동일 부품 결함비율이 4% 이상이고 결함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다. 리콜 대상은 10개 차종 총 4496대다.
2010년 5월 21일부터 2012년 6월 22일까지 독일에서 생산된 740Li 등 5종은 연료분사기 불량으로 인해 열보상오일이 고착화되고 연료필터 불순물 제거 성능이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8월 14일부터 2012년 4월 3일까지 독일에서 생산된 미니쿠퍼S 등 7종은 연료펌프 내부 균열 발생으로 인해 정상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2월 2일부터 같은 해 9월 2일까지 독일에서 생산된 750Li와 750Lix는 연료분사기와 연료펌프 모두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료분사기와 연료펌프에 이상이 있으면 연료 공급에 문제가 발생한다. 차량에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하고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차량 출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생긴다.
BMW코리아는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시정 사실을 알리고 연료분사기와 연료펌프를 무상 교체해줄 계획이다. 소유자는 23일부터 BMW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연료분사기와 연료펌프 교체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BMW코리아 고객지원센터(080-269-2200)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환경부]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