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바이오]질병관리본부 내년 1월부터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

질병관리본부가 내년 1월부터 현 실장급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높아진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해당 법안을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은 지난 1일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후속조치로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장 직급을 현 실장급(고위공무원단 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위상에 걸맞게 질병관리본부 설치 근거도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한 단계 높인다.

정부조직법이 정부안대로 국회 통과하면 차관급 질병관리본부는 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첫 발을 내 딛는다. 행자부가 검토 중인 질병관리본부 하부조직과 인력 등 보강도 내년 1월에 맞춰 갖춰질 전망이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질병관리본부가 명실상부한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 충분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관급 상향뿐만 아니라 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 보강, 24시간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구축 등 내부조직 역량 강화 작업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세부적 사항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