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2일 해외 현지에서 카드 결제 때는 원화가 아니라 현지통화를 사용하고 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즉각 국내카드사에 신고해야 하는 등 추석연휴 기간에 알아두면 좋을 금융 관련 정보를 안내했다. 각종 금융사기도 기승을 부릴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귀성길 차량의 보험에 운전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제3자나 형제자매가 동승해 교대 운전하려면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해야 사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반드시 운행 하루 전에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사고가 났을 때는 사설 업체보다는 보험사 연계 업체나 도로공사 고속도로 무료견인서비스(10㎞까지)를 이용하면 좋다. 사설 업체가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면 영수증을 받아 국토교통부나 관할구청,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신고하면 된다.
신한·우리·KEB하나·SC·기업·농협·부산·경남·제주 등 9개 은행은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에서 36개 영업점을 가동한다. 간단한 입출금과 환전,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해외 신용카드 사용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추가 비용이 준다. 원화 결제 서비스는 5~10% 추가수수료가 부과된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금융사기 주의도 당부했다. 추석 할인·경품 행사를 빙자한 금융사기도 주의해야 한다. 경품에 당첨됐다며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요구하면 금융사기로 봐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링크주소, 앱 등을 확인하거나 설치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되거나 가짜 인터넷사이트로 연결돼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