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어 크레인 제조업계 1위 한국고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은 중기청이 피해 기업 상황을 판단해 공정위에 불공정 거래 업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해당 업체를 고발하는 제도다. 지난해 도입 이후 모두 9건의 고발 요청이 이뤄졌다.
중기청은 한국고벨이 수급자인 모스펙에 2011년 크레인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깎는 등 다수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모스펙이 한국고벨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아 피해 금액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고벨은 어음할인료 미지급, 계약서 지연 발급 등으로 지난해 11월 공정위에서 9100만원의 지급 명령과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대건 동반성장지원과장은 “앞으로도 부당반품·기술 유용 등 중소기업 피해가 큰 5대 불공정거래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적극 고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