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마트폰 품질보증 1년→2년 연장에 ‘난색’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상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난색을 표했다.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이 유럽연합(EU) 등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품질보증기간 1년을 적용했고 관련 업계도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로 연장에 부정적이라는 평가다.

공정위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품질보증기간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호주, 뉴질랜드, 이란, 사우디, 터키, EU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1년으로 운용 중”이라며 “2년 품질보증기간이 국외에서 범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전자가 국내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외국보다 짧게 설정해 역차별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구매 1년 후 수리비를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해외에서는 2년 동안 무상 수리해준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 지적에 따라 공정위가 국가별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주요국에서 1년을 적용했다. 두 업체 모두 EU, 호주, 뉴질랜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에서만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업계 우려도 함께 설명했다. 국내에서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면 미국, 중국 등이 국내와 동등한 수준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으로 공급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와 업계 평가, 소비자단체 의견, 한국소비자원 연구용역 등을 종합 검토해 연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개정 시 반영한다. 소비자원은 스마트폰을 포함한 내구재(자동차, 냉장고, 휴대폰처럼 사용기간이 비교적 긴 상품)를 대상으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12월까지 진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2년이 보편화된 것은 아니며 연장에 부정적인 업계 의견이 있다”면서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 의견을 반영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의 국가별 품질보증기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의 국가별 품질보증기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