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형태로 실종아동을 발견한다 '지문 등 사전 등록제' 실시

지문의 형태
 출처:/생명과학대사전
지문의 형태 출처:/생명과학대사전

지문의 형태

지문의 형태로 실종아동을 발견할 수 있는 지문사전등록제가 실시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을 방지하고 실종발생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을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인 사전등록제를 운영한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미리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다.

지문 등 사전 등록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과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이다.

신청방법도 간단하다. ① 안전Dream 사이트(www.safe182.go.kr)에서 등록 가능하며 단, 지문등록은 방문해야 한다. ②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해 등록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