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디자인 출원, 내달부터 간소화

디자인 출원이 쉬워진다.

23일 특허청은 디자인 출원 요건을 간소화한 새로운 디자인심사기준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된 심사기준은 ‘제출 서류 간소화’와 ‘판단 기준 구체화’가 골자다. 출원인의 서류작성 부담을 덜고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디자인도면 제출요건 완화

앞서 디자인 출원 시 전체 도면을 제출해야 했던 것에서, 이번 개정으로 일부 도면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출원인은 생략 취지를 디자인 설명란에 기재하면 된다. 평면 물품은 별도로 설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뒷면이 없는 것으로 간주, 앞면만 제출해도 등록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따른 `평면 물품` 도면 제출 예 / 자료: 특허청
개정안에 따른 `평면 물품` 도면 제출 예 / 자료: 특허청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 가능한 대상 확대

두개 이상 물품이 동시에 한 디자인에 사용된 경우, 해당 디자인이 전체로서 통일성을 지닌다고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의류 물품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옷걸이 등 보조 수단을 함께 활용한 경우가 이해 해당된다. 기존에는 보조 수단을 활용한 디자인은 ‘1디자인 1출원’ 위반으로 등록이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전체가 하나로 인정된다.

개정안에 따른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도면 제출 예 / 자료: 특허청
개정안에 따른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도면 제출 예 / 자료: 특허청

◇‘국기’와 ‘타인의 초상’ 등이 포함된 디자인 판단기준 정비

그동안 국기모양이 포함된 디자인은 전부 등록 거절됐지만, 앞으로는 국가 존엄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등록 가능하다. 또 명확한 지침 부재로 심사의 일관성이 없던 ‘승낙 없이 유명인 초상을 포함한 디자인’은 ‘공서양속 저해’라는 기준에 따라 전부 등록받을 수 없게 된다.

◇우선권 주장 출원의 변경 판단기준 보완

국제 출원 조약에 따라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디자인 출원에 있어, 기존에는 제1국에 디자인 출원 후 우리나라에 출원할 때 디자인 변경이 불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1국 최초출원 디자인 도면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수정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한다.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의 요지변경 판단 기준 / 자료: 특허청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의 요지변경 판단 기준 / 자료: 특허청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출원 편의성이 제고되고 심사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개인·중소기업이 디자인출원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찾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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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양소영기자 sy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