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핵심 시스템을 ‘발명 특허’로 출원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허출원 대상은 △예금보험금 지급관리 △파산채권·배당 관리 △청산회수·조사를 위한 통합지원 △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조사 분석 등 4개다.
예보 관계자는 “공인된 인증을 취득, 공신력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상시로 지적재산을 출원해왔다”며 “앞으로 직원들의 발명 활동을 보상해 조직 내 발명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