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후 5년까지의 초기 성장기업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실 실패 기업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채무감면 폭이 50%에서 75%로 확대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철도차량 개폐시스템 제조업체 ‘소명’을 방문해 연대보증 면제 확대와 재기 지원 활성화 세부계획을 마련해 10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창업 후 5년까지의 창업·초기성장기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연대보증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2월에 우수창업자(창업 1년 이내, 신용등급 BBB등급 이상)와 전문가 창업(창업 3년 이내, A듭급 이상) 대표 연대보증을 면제한 데 이어 이달에는 기존 우수창업자 면제범위를 창업 3년 내로 확대한 바 있다.
성실 실패자 지원도 확대한다. 신·기보 재기지원 사업을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지원사업으로 간소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실패 기업인 신·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채무 감면폭을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