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오는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 '산정액의 90% 지급' 눈길

근로장려금
 출처:/MBC 화면 캡쳐
근로장려금 출처:/MBC 화면 캡쳐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소식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지급 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된 근로장려금과 올해 신설된 자녀장려금을 170만 가구에 1조 5천 8백억 원 지급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118만 가구에 9천 7백억 원이 지급됐고, 자녀장려금은 백만 가구에 6천억 원이 지급됐으며, 두 장려금을 모두 받은 경우는 53만 가구로 집계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96만 원이고, 수급 최고액은 654만 원이었다.

한편, 국세청은 신청 자격이 있는데도 생업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장려금을 62만 명이 신청하지 않았다며 오는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산정액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