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신규성과 창조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허권자와 이해관계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 무효심판청구가 가능한 중국에서 이 심판을 청구하려면 ‘들을 권리 원칙’이라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특허와 무관해 보이는 제3자인 장웨이딩이라는 사람은 최근 중국 특허복심위원회에 쭝옌제와 후하오취안이 소유한 ‘스마트경보소화기’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메인 제어실은 필연적 통상 기술’이라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특허복심위는 ‘다회로 신호가 동일증폭회로에 신호를 보낸 후 증폭시켜 직접모듈을 통해 구조를 간이화한 기술’만 공지기술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특허명세서의 ‘△화염탐지기 △수평탐지기 △수직탐지기 신호가 동일증폭회로로 보내지는 부분’은 선행기술이 아니라며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이러자, 쭝옌제와 후하오취안은 특허복심위 결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복심위 판결이 ‘들을 권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들을 권리의 원칙이란 특허복심위원회가 직권 조사한 내용이나 심사 결정으로 불리해질 수 있는 당사자에게 심사결정 근거 이유와 사실 인정 등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1심 법원은 무효선언에 대한 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복심위가 해당 특허가 공지기술에 속한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실히 증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들을 권리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도 1심 법원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효 결정에 앞서 결정으로 불리해질 수 있는 특허권자에게 해당 공지상식 인정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게 중국 대법원의 지적입니다.
요즘 중국 지재권 확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특허권자들은 중국 심사관의 직권 판단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얻지 못해 특허권 확보가 거절되거나 무효가 되기 일쑤입니다. 바로 이때 ‘들을 권리 원칙’라는 카드를 써 의견진술 기회를 확보하는 게 요령입니다.
IP노믹스=문미현기자 mhm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