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서비스협, `IP번역사 자격 시험` 시행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가 내달 18일 ‘제3회 IP번역사 2급 자격검정 시험’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지식재산(IP) 번역 관련 업무 종사자의 한-영 번역 능력을 평가, 전문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실시된다.

검정 세부 사항 / 자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검정 세부 사항 / 자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응시 대상자는 IP번역 관련 업무 종사경력 3년 이상인 자와 ‘IP번역사 3급’ 자격 취득자다. IP번역기업 △특허사무소 △일반 기업체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 소속 번역사나 프리랜서 번역사, 해외 출원 업무 담당자 등 경력자는 경력증명서를, 3급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을 각각 원서 접수 시 스캔해 첨부하면 된다.

이번 자격을 취득하면 ‘한국특허영문초록(KPA) 번역사업 참여인력 자격기준 2급’을 인정받는다. 향후 IP분야 취업과 프리랜서 등록 등 다양한 사업에서 우대된다.

자격은 취득 후 3년간 유효하며, 교육 연수를 통해 연장 가능하다.

응시자는 내달 5일까지 홈페이지(www.ipedu.kr)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검정 수수료는 6만원.

IP노믹스=양소영기자 sy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