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에 청년고용할당 적용 추진…정호준 의원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기업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이 매년 정원 3% 이상, 500명 이상 기업은 4%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은 5% 이상 고용해야 한다. 적용기한은 2018년 말까지다.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에만 적용하던 기존 청년고용할당제 대상을 민간 기업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토록 한 현행 규정을 2018년 말까지 매년 5%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의무 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에 노동민주화특위 위원 대부분이 참여했다”며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해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