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변작방지 기술적 조치 이행실태 조사

이동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발신번호 변작 방지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말까지 전기통신사업자의 변작번호 차단, 국외발신번호 표시 제공여부, 변작번호 회선 차단 등을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미래부는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검찰 고발 등 강력한 형사책임도묻을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유관기관과 전담팀을 구성, 두 차례로 나누어 실시된다.

미래부는 우선 발신번호변작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3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1차 조사 30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신번호변작 방지조치 이행실태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점검대상을 선정·실시할 계획이다.

최도영 미래부 통신자원정책과장은 “실태조사 이외에도 대포폰 유통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부정가입 방지시스템 운영실태 조사, 사망자·완전출국 외국인·폐업한 법인에 대한 일괄 검증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