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불공정행위 조정기구 마련해야

공공기관 불공정 행위 분쟁조정 기구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소프트웨어(SW)모니터링단이 최근 접수내용을 분석한 결과, 발주기관 불공정행위가 늘고 있다. 공공사업 수주 후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과업을 추가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해당 과업을 검수하지 않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수주업체는 향후 불이익을 우려해 발주자 요구를 수용하는 현실이다.

모니터링단은 “제안요청서나 법제도 준수 모니터링에 나타나지 않는 전형적 갑의 횡포로 볼 수 있다”며 “공공사업 발주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정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가계약과 조달제도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정부조달 계약의 범위, 입찰참가 자격, 입찰공고, 지체상금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한다. 하지만 정부기관만 조정대상이며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조정대상 불공정 행위 범위가 좁다는 지적도 있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는 조달청 통한 사업이나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계약한 사업 불공정행위를 조정한다. 처리 담당 인원이 6명에 불과해 산업별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해당 기관에 시정권고를 해도 해당기관이 권고를 거부할 수 있다.

모니터링단 사무국은 현행 조정제도를 검토한 뒤 분쟁조정기구 마련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SW사업 하도급 계약 시 계약이행 보증요율한도 가이드 마련도 요구된다.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보증보험증권 요율을 20%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중소 SW기업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연간 계약이행보증 증권을 발급 받는다. 전년도 매출액 등 재무현황과 기업 신용도 등을 토대로 한도가 정해진다. 원사업자의 높은 계약이행보증 요청은 사업관리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 연간 참여하는 사업 수가 보증보험증권에 의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무국은 공정위 SW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 내용에 계약보증보험 한도 설정 개선안을 건의했고 공정위가 이를 검토 중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