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000억 규모 창업기업지원 특례보증 시행

중소기업청은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1일부터 1000억원 규모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대출금리는 2.9%로, 운전자금을 최고 2억원(비제조업종 1억원)까지 5년간 공급한다. 공장 확장 및 기계기구(장비) 설치 등 시설자금도 2억원까지 최장 8년간 지원한다.

창업실패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요건(신용등급 BBB등급 이상, 납입자본금 5000만원 이상 등)을 충족하는 법인 창업기업은 연대 보증을 면제한다.

지원 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창업진흥원·테크노파크 및 창업보육센터 등 중소기업지원기관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추천한 기업이다. 한국발명진흥회 특허분석평가시스템에 의해 특허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