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약관 대대적 정비…내년부터 금융사 수수료 임의 조정·포괄적 책임 전가 불가

내년부터 금융사들이 금융상품과 관련한 수수료나 지연 이자를 멋대로 조정할 수 없게 됐다. 포괄적 표현을 근거로 한 고객 책임 전가도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약관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수수료나 지연이자 부과 기준을 내년부터 금융상품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약관에 ‘은행이 정한 바에 따른다’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돼 있어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고객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 ‘모든’이나 ‘여하한’, ‘어떠한’ 등 불명확한 표현 대신 범위와 내용을 분명하게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제공하던 우대금리를 철회할 때도 고객에게 사유를 통지하기로 했다. 또 주택가격 하락 등 채무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연체 이자 부과 시기는 다른 금융업종과 동일하게 2개월 경과 후로 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출이자 납부 약정일로부터 1개월만 지나도 연체 이자를 부과했다.

보험 특약 의무가입 조항도 소비자 위주로 개편한다.

주계약과 연관성이 부족한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던 방식을 소비자가 판단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가 퇴직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민원이 많은 변액보험 상품은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용어와 내용 설명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프트카드는 영업점이나 콜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잔액을 확인하고 환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기로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