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ETF 투자 허용…저성장·저금리 시대 핵심 자산관리수단으로 육성

상장지수펀드(ETF)가 저성장·저금리 시대 핵심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육성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ETF시장 발전 방안’을 내놓고 기관·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운용규제를 개선하고 ETF 투자 인센티브를 제고해 수요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ETF 개발·상장 규제를 개선해 투자자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효율적 자산관리 수단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기금 ETF 투자 허용…저성장·저금리 시대 핵심 자산관리수단으로 육성

ETF는 코스피200 등 특정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인덱스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는 상품이다. 저비용·분산투자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저금리 시대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자산관리 수단으로 적합하다.

글로벌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데 비해 국내 ETF 시장은 정체를 거듭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많았다.

정부는 기관투자자 수요 저변 확대를 위해 개인연금을 통한 ETF 투자를 허용하고 퇴직연금이 편입 가능한 ETF 상품 확대 등 연기금의 ETF 편입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국민연금도 투자가 허용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펀드도 ETF 지분의 20%만 투자가 가능한 것을 50%까지 확대한다.

ETF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높인다. 내년 도입될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세제 혜택 대상에 국내 상장 해외지수형 ETF가 포함되도록 하고 펀드 투자계좌로 투자할 수 없는 ETF 특성을 반영해 ETF 전용계좌를 통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거래소의 상장 심사기간을 45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상장 제한 사유를 완화하는 등 상장심사를 간소화 한다.

운용 규제도 개선해 원본 초과손실 발생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ETF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200%로 확대한다. ETF 설정·환매는 수량 단위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합성 ETF에 대해서는 금액 단위 설정·환매를 허용한다.

상품 공급 다변화를 위해 투자회사형 ETF의 지분 보유에 따른 승인·보고 의무를 완화해 투자회사형 ETF의 실질 상장을 허용한다.

다양한 글로벌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개발·활성화를 위해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하고, 이머징 국가·해외섹터 ETF 등으로 해외지수형 상품 개발을 다변화한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협의해 연기금의 자산운용 수요에 부합하는 ETF 상품을 개발하고 상장할 계획이다.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

ETF 시장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