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상 태양광-비태양광 칸막이가 사라진다. 그간 태양광사업 쪽에 주어졌던 인센티브가 사실상 사라지고 사업자 간 무한 경쟁이 시작된다.
이와 관련, 정부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기준 가격 상한선을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가격으로 삼기로 하는 등 어느 때보다 REC 가격에 관심이 쏠리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태양광은 상대적으로 높은 발전단가로 시장 보호를 위한 별도 의무량을 부과했다. 의무량·REC 현물거래 시장, 의무이행에 따른 비용정산 가격 등 시장이 별도로 분리돼 운영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모두 태양광·비태양광 구분 없이 단일시장·동일 조건으로 거래된다.
업계 눈은 REC 기준가격에 쏠렸다. 정부가 정하는 기준가격은 RPS 의무 대상 발전사가 투자한 REC 확보 비용을 보전 받을 때 쓰이는 근거로 사업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정부가 REC 기준가격 가이드라인으로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가격을 택한 것이 변수다.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가격은 신재생 REC 가격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형성된다. 정부는 판매사업자 가격이 REC 수급을 반영한 실제 시장가격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5월에 열린 상반기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가격이 급락했다는 데 있다.
상반기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결과 REC 평균가격은 7만707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입찰가격보다 4만1884원이나 하락했다. 경쟁률은 역대 최고인 11.2 대 1에 달했다. 신재생업계는 상반기 판매사업자 선정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향후 사업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
정부 계획대로 REC 기준가격 상한선을 태양광 판매 사업자 가격으로 삼으면 SMP+REC 기준가격(원/㎾h)은 올해 상반기 기준 165원이다. 지난 2012년 193원, 2013년 209원, 지난해 204원과 비교하면 20%가량 떨어졌다. 전력기준가격(SMP)이 지난해 ㎾h당 142원에서 올해 상반기 95원으로 떨어졌고 판매사업자 선정 REC도 급락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계약·자체건설·현물시장 REC 가격도 결국 기준가격을 따라가기 때문에 정부 판단에 의문을 제기한다. 입찰에 참여한 10개 발전소 가운데 9개가 REC 판매에 실패했는데 대다수 사업자가 선정 가격에서 이익을 낼 수 없었다는 방증으로 해석한다.
이에 비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판매사업자 선정 가격이 공급 과잉으로 많이 떨어졌지만 그 자체가 상황을 반영한 적정 가격이란 인식을 가졌다.
자연스레 하반기 태양광 REC 판매사업자 선정으로 쏠렸다. 이때 확정되는 시장가격이 향후 신재생 사업 수익성을 판가름할 전망이다. 상반기 대비 반등에 성공하면 경제성이나 향후 수익성에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지만 추가하락 땐 중소 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은 위축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태양광발전 투자·설비 비용이 가장 높았고 매 사업자 선정에 참여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 투자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은 것”이라며 “상반기 가격이 하락한 것은 최근 투자·설치비 하락과 공급이 많아진 것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를 시장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인허가·금융 조달이 쉬운 태양광발전 사업에 민간 투자가 쏠리면서 공급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며 “이런 공급과잉에서 나온 가격을 신재생시장 전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신재생발전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