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대체하는 분쟁 해결 방법 가운데 하나인 중재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중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중재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 대신 중재인의 판정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중재의 대상을 ‘사법(私法)상의 분쟁’에서 재산권상의 분쟁과 당사자가 화해로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법(公法)상의 분쟁, 즉 특허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효력에 관한 분쟁과 독점금지법 위반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둘러싼 분쟁도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사가 확인되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중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임시적 처분’의 요건 등도 상세히 규정했다.
중재판정부가 법원의 협조를 받아 직접 증거조사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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