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최대 무역협정이 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5일(현지시간) 타결됐다.
총 30개 챕터로 구성된 협정문에는 △1만8000개 품목에 걸친 관세를 없애거나 감소 △서비스와 금융상품 교역에 관한 규칙 제정 △환경과 노동 기준 결정 △자유로운 전자상거래를 돕는 내용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까지 합의를 불투명하게 했던 ‘바이오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은 미국의 양보로 타결됐다.
미국은 자국법대로 12년 동안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를 인정하자는 입장이었지만, 호주와 뉴질랜드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소 5년’에 합의했다.
특허 기간이 길면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체의 신약 개발을 독려하는 효과가 있지만, 타 업체들이 유사 약품을 개발할 수 없다. 특허 기간이 길어지면 소비자와 저소득 국가에서는 너무 높은 특허료를 부담할 우려가 있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