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스마트폰·인터넷서 자동차 통합이력 정보 제공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생애주기 통합 이력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력정보 제공 범위, 제공 대상, 제공 방법 등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7일부터 스마트폰·인터넷서 자동차 통합이력 정보 제공

그 동안 자동차 이력 정보를 조회하려면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개별 신청해야 했다. 자동차 등록원부 정보와 검사 정보, 의무보험 가입, 자동차세 체납 여부가 이력 정보에 포함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등 기본 정보와 압류 및 저당권 등록, 자동차세 체납정보, 의무보험 가입 여부, 정비·종합검사 이력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 외 제3자에게는 소유자 동의가 있는 경우 동일한 정보를 제공한다.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민감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동차 통합이력정보 제공 서비스는 인터넷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앱 마이카정보를 다운로드하면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이력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국민 권리 행사와 안전성 확보는 물론이고 중고자동차 거래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