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소식이 전해졌다.
7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앞면과 뒷면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기 위치는 담뱃갑 포장지의 상단으로 하며 경고 문구 글자체는 고딕체로 표기하며 보색 대비를 이루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하여야 하며 경고 외의 디자인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제품을 진열할 때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