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내년 3월까지 위탁기업 1500곳과 수탁기업 4500곳 등 모두 6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위·수탁거래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온라인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결제 관련 위법행위나 약정서 미교부 등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내년 초 이를 근거로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기업을 현장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기업은 유형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중기청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기업명이 외부에 공표된다.
반대로 납품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는 등 공정한 수·위탁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앞으로 2년간 실태조사 면제와 병역특례업체 추천 혜택을 받게 된다. 공공구매에 참여 시 가점도 받을 수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