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 모바일뉴스] 여자화장실 훔쳐보기, 유죄? 무죄?

[60초 모바일뉴스] 여자화장실 훔쳐보기, 유죄? 무죄?

답답한 세상, 속 시원한 뉴스! QBS 60초 격파 뉴스입니다.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봤다면, 유죄일까요? 아니면 무죄일까요? 아, 생각해볼 가치도 없다고요?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조금 다른 듯합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훔쳐보다 걸린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체 왜? 이런 판결이 내려진 걸까요?

해당 사건의 피고인 A 씨는 사건 당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원고인 B씨가 용변 보는 칸의 바로 옆 칸으로 숨어들어 가 B 씨의 용변 장면을 훔쳐보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 법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사건 발생 장소가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중 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판결을 내린 오 판사는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은 술집 주인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 술집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이 화장실은 결국 ‘공중 화장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는데요.

이에 검찰 측은 법 제정의 취지를 외면하고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법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정의에 ‘술집 화장실’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공중화장실법이라는 게 있는지 또 조항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도 잘 몰랐지만요. 보통의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는 바로 법 위의 법 헌법입니다. 헌법의 한 조항을 읽어드리며 오늘 뉴스 맺겠습니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상 뉴스크리에이터 박규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