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외국인에게도 상속인 금융재산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부채 실태를 한 번에 파악해 알려주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거주 시민권자인 한국인이 사망했을 때 한국에 보유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국 동포가 한국 거주 중 보유했던 재산도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사망 사실 및 상속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 발행 문서를 번역 인증받아 제출하면 된다. 또 사망자가 생전에 국내 금융거래 때 사용한 실명확인증표 또는 실명확인 번호가 표기된 여권·외국인등록증도 제출해야 한다.
상속인이 금융감독원이나 시중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교보생명, 삼성생명,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에 신청하면 사망자 명의 예금과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상조회사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