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 정부가 면세점 사업자 수수료 인상과 사업자 선정 방식 변경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관련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하나금융투자 박종대 연구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관으로 오는 15일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공청회는 기재부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KIEP, 문화관광연구원 등이 참여한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논의 결과가 발표된다고 알려졌다.
현재 관세법 시행규칙에는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매출액의 0.05%(중소, 중견 면세점은 0.01%)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면세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증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면세점 연도별 매출 현황

한국면세점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점 매출액은 내국인이 245180만 달러, 외국인의 경우 545140만 달러로 총 79032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2013년의 343230만 달러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
이에 대해 박종대 연구원은 “국회에서는 특허료 인상 법안(매출의 5%)을 발의했다. 현재 호텔신라는 물론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과 동화면세점 영업이익률이 모두 5%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평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