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변리사 교육을 ‘변호사 단체’에서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는 지난 12일 열린 ‘대한변협 지식재산연수원 출범식’에 앞서 IP노믹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연수원 교육 이수 시 ‘변리사 등록 전 교육’과 ‘의무연수’ 모두 인정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 쟁점 중 하나인 ‘변호사 출신 변리사 교육 이수’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면서 변리사회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변리사 등록 전 교육과 의무연수는 대한변리사회 주관이다. 의무연수는 올해로 4년째다. 변리사는 이 제도에 따라 2년 내 2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참여율이 낮다. 변호사 출신 변리사 이수율은 10%에도 못 미친다.
특히 변리사 등록 전(수습) 교육의 변협 이수 가능 문제는 변리사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출범식 참석차 변협을 방문한 최동규 특허청장은 “이번 연수원 교육 수료자에게 ‘등록 전 교육’과 ‘의무연수’를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변리사회와 협의 절차가 남았지만 교육 과정이 훌륭해 (교육·연수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장은 “(변협 연수원 교육내용이) 변리 업무 전문성 함양에 도움 된다면 의무연수 등을 인정해줄 것”이라면서도 “최종 여부는 심사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전체 교과정 중 일부는 정식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지식재산연수원 교육을 변리사 정식 교과정으로 인정해달라는 ‘기관인정연수’를 변리사회 측에 공식 신청해 놓은 상태다. 변리사회 산하 ‘연수원운영위원회’가 현재 이를 심의 중이다.
지식재산연수원 1기는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운영된다. 총 85명이 수강 신청했다. 출신별로는 변호사 84명, 변리사 1명이다. 이들은 주 2회 2시간씩 모두 100시간 교육을 받는다. 80% 이상 출석하면 수료다.
강사진은 △특허법원 판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허법인 변리사 △법무법인 변호사 △특허청 담당사무관 등 모두 37명이다. 강좌는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지식재산권법 등 총 50개다.
박 교육이사는 “특허분쟁 증가로 지식재산권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식재산연수원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변호사의 특허 등 지재권 소송 능력을 강화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 특허청장과 하창우 대한변협회장, 김영철 지식재산연수원장 등 모두 100여명이 참석했다. 변협은 1기 수료 후 반응에 따라 내년에는 최다 2회에 걸쳐 각각 150명씩 모두 300명까지 지식재산전문교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변호사와 변리사는 물론이고 특허 업무 종사자면 누구나 수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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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이기종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