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 모바일 뉴스] 간통죄 폐지 후폭풍, 선택은?

[60초 모바일 뉴스] 간통죄 폐지 후폭풍, 선택은?

2030의 ‘터치로 나누는 토론’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QBS 60초 찬반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폐지 후 약 8개월, 후폭풍은 여전히 거셉니다. 과연 기혼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간통이 죄가 아닌 나라, 그렇다면 나는?

최근 바람을 피워 결혼생활의 파탄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요구가 기각되는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른바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를 놓고 시각이 나뉘는 거죠. 외도를 통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가진 해당 배우자 측에서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게 아니냐는 유책주의. 어느 쪽의 책임이 있든 사실상 파탄이 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파탄주의.

다만, 대법원에서도 유책주의에 7명, 파탄주의에 6명으로 유책주의 판결을 내렸지만 향후 파탄주의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간통죄 폐지 후 이혼제도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기혼자들뿐만 아니라 2~30대 미혼남녀에게도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인데요. 간통죄가 위헌으로 판명된 것처럼 향후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마저 가능해지게 된다면, 사실상 현재와 같은 결혼제도의 형태가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들도 생긴 것이죠.


현 결혼제도에 대한 변화된 가치관 대두

만약 현재의 결혼제도가 무의미해진다면 가족의 결속력과 책임감이 약화되고 이혼율 증가와 저출산율 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더욱 빠르게 확산되는 부작용으로 제도 존속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측과 이미 간통죄 폐지로 배우자의 외도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현 일부일처제 기반 결혼제도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중입니다.

간통죄 폐지 후 결혼제도, 현재와 같은 형태로 유지를 할지, 또는 새로운 개념의 동거 형태를 받아들일지, 우리 20~30대 미혼 남녀들도 가치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뉴스크리에이터 정민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