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터넷 보험 청약서 간소화 추진

인터넷 전용 보험상품 청약서가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관행 개혁 차원에서 이런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인터넷 전용 보험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보장내용도 상대적으로 단순한 점을 고려해 청약서에 꼭 필요한 사항만 넣고 일부 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대면채널 청약서에 들어가는 청약철회 청구안내, 위험직종별 가입한도 같은 내용은 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18개 항목에 걸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축소할 때 신고의무도 덜어준다.

18개 사항 중 해당 보험계약 체결과 관계없는 내용을 축소하거나 단순 통합할 때는 금감원에 대한 신고를 생략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청약서 필수기재사항 간소화로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활성화되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에 들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