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용 보험상품 청약서가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관행 개혁 차원에서 이런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인터넷 전용 보험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보장내용도 상대적으로 단순한 점을 고려해 청약서에 꼭 필요한 사항만 넣고 일부 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대면채널 청약서에 들어가는 청약철회 청구안내, 위험직종별 가입한도 같은 내용은 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18개 항목에 걸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축소할 때 신고의무도 덜어준다.
18개 사항 중 해당 보험계약 체결과 관계없는 내용을 축소하거나 단순 통합할 때는 금감원에 대한 신고를 생략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청약서 필수기재사항 간소화로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활성화되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에 들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